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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넷플릭스, 요금제 대박
    카테고리 없음 2020. 1. 28. 19:16

    https://세로프게 s.v.daum.net/v/20200하나하나 5개 72744363


   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발표하지 말고 개별 동의 받아야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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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서울경제]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(OTT) 사업자인 넷플릭스는 앞으로 요금 변경을 할 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대신 개별 회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.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약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. 공정위는 넷플릭스의 요금, 멤버십의 변경의 절차를 규정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5일 밝혔다. 넷플릭스는 인터넷을 통해 방송이 나쁘지 않고 영화를 볼 수 있는 콘텐츠 공룡 기업입니다. 이 2016년 1월 국내에 진출하고 지난해 11월 기준에서 넷플릭스의 대한민국 유료 이용자 수는 200만명에 이른다.그동안 넷플릭스는 요금 변경 사항을 회원에게 통보만 하면 이 결제 주기부터 효력이 생성되도록 규정해 왔다. 그러나 공정위의 조치에 따라 앞으로는 변경 사항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. 담회원이 원치 않을 경우 멤버십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. 공정위 관계자는 "세계 경쟁 당국 중 넷플릭스의 약관에 시정 조치를 내린 것은 대한민국이 쵸소움"이라며"수정된 약관은 온 20일부터 적용된다"고 밝혔습니다.사업자의 부실로 생성한 피해 책자를 회원에게 전가한 약관도 바뀐다. 넷플릭스의 기존 약관에는 회원은 계정을 통해 생성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 책입니다. 가 있다는 문구가 있었다. 이로 인해 넷플릭스 과실로 계정이 해킹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고객에게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. 이번에 바뀐 약관은 고객의 과실이 있는 사안에 한하여 고객님이 책입니다.이와 함께 넷플릭스가 회원 계약을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·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관도 수정하였습니다.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올 하반기에 디즈니플러스 등 OTT 사업자가 추가로 국내에 출시되면 관련 기업의 약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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